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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Date : 2013/02/15, Hit : 152197
제목    [긴급]2013.2.17주민번호 수집금지 (적발시과태료)
작성자   관리자
화일   

아이비텍 고객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13년 2.17일부터는 위반내용이 적발될경우 과태료처분될수 있습니다
이에 주의해주시기바라며, 대처방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조치방법
게시판이나 쇼핑몰의 관리자화면에 접속 >
회원가입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제어하는 부분을 찾아서 처리 >

홈페이지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못하지만
각 업체에서 직접 수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메일을 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 조치해드릴수도 있습니다

2.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2014년 3월까지 각 회원의 변별성을 확인하시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해야합니다.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이트인경우 아이핀인증등 대체 방안을 선정하여 조치하시면됩니다.
( 주민번호 입력방식의 실명인증도 사용하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3. 아이핀과 본인인증에 대해 연동개발 및 기술지원 가능합니다
별도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