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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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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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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2/15, Hit : 15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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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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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13.2.17주민번호 수집금지 (적발시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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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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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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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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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텍 고객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13년 2.17일부터는 위반내용이 적발될경우 과태료처분될수 있습니다
이에 주의해주시기바라며, 대처방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조치방법
게시판이나 쇼핑몰의 관리자화면에 접속 >
회원가입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제어하는 부분을 찾아서 처리 >
홈페이지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못하지만
각 업체에서 직접 수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메일을 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 조치해드릴수도 있습니다
2.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2014년 3월까지 각 회원의 변별성을 확인하시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해야합니다.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이트인경우 아이핀인증등 대체 방안을 선정하여 조치하시면됩니다.
( 주민번호 입력방식의 실명인증도 사용하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3. 아이핀과 본인인증에 대해 연동개발 및 기술지원 가능합니다
별도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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